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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법률자료 : 완구용 에어소프트건 07년 1월 개정고시안
작성자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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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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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어린이 및 청소년용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비비탄총의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어린이 및 청소년용 비비탄총이란 압축공기나 스프링 등의 압축된 동력을 이용하여 플라스틱 고형 탄환을 운동에너지로 비행시킬 수 있는 만 8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0.08 J 이하)들 및 만 14세 이상 만 20세 미만의 청소년(0.08 J 초과 0.14 J 이하)들이 사용하는 장난감 총을 말한다.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 5 2에 의한 “모의총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확인기관의 확인서가 없는 제품은 안전검사 적용대상인 비비탄총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안전요구사항

2.1 겉모양

2.1.1 . 비틀림, 변형 등이 없어야 한다.

2.1.2 사출 또는 주형의 군살 등이 없어야 한다.

2.1.3 금속제 부분은 부식 또는 녹 발생 방지를 위한 방청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2.1.4 도장 표면은 매끄러워하며 들뜸 또는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2.1.5 비비탄총의 총열격발과 관계있는 기관부탄창개머리판(또는 손잡이) 등으로 구성된 총 본체 및 총 본체 이외에 부속된 부분을 포함한 일체의 것의 재질은 플라스틱이어야 한다. 다만, 나사고리 등 총의 성능과 관계없는 소형 부품 또는 스프링 등 구조상 불가피하거나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품은 금속 재질의 사용이 가능하다.

2.2  

2.2.1 날카로운 가장자리  두께 0.5 ㎜ 미만의 금속 가장자리와 금속판 아래 놓이는 판과의 표면간격이 0.7 ㎜가 넘는 경우의 금속판 가장자리는 날카로운 가장자리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날카로운 가장자리가 없어야 한다.

2.2.2  

2.2.2.1 비비탄총 탄환의 끝 반경은 2 ㎜ 이상이어야 한다.

2.2.2.2 탄환의 재질은 플라스틱이어야 하며, 탄환의 크기는 직경 5.7 ㎜ 이상이어야 한다.

2.2.2.3 탄환의 무게는 0.2 g 이하이어야 한다.

2.2.3 발사에너지  탄환을 발사하는 동력원은 공기압, 스프링의 압축 또는 탄성을 이용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공기압이란 공기를 포함한 기계적 구조에 의해, 스프링 등으로 압축된 공기를  말한다..

2.2.4 발사부의 구조

2.2.4.1 발사부의 구조는 실린더, 피스톤, 패킹 스프링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구조이어야 하며, 피스톤을 압축하여 장전하고, 별도의 발사장치(방아쇠)가 있어야 한다.

2.2.4.2 공기압에 의하여 직경 5.7 ㎜ 이상의 플라스틱제 탄환이 바렐 패킹에 장전되어 발사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2.2.5 안전장치

2.2.5.1 총에는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고 잠금과 해제를 나타내는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2.2.5.2 안전장치를 조작하여 잠금상태에서 방아쇠에 80 N 의 힘을 가하였을 때 발사되지 않아야 한다.

2.2.5.3 안전장치를 조작하여 잠금상태에서 규정된 “3.3.4 낙하강도시험”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안전장치가 풀리지 않아야 하며, 방아쇠에 80 N 의 힘을 가하였을 때 발사되지 않아야 한다.

 

2.3  

2.3.1 발사 성능  격발장치, 압축장치, 장전장치는 제조자의 설명서에 따라 작동하였을때 사용자의 의도와 다르게 발사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3.2 방아쇠 격발강도  방아쇠 격발은 9 N 이상, 72 N 미만의 당김 힘으로 원활히 격발되어야 한다.

2.3.3 탄환의 운동에너지  발사되는 탄환의 평균운동에너지는 3.3.3의 비비탄총 운동에너지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했을 때 다음 표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

                                                    

사용연령

평균운동에너지

8세이상 만14세미만(어린이용)

             0.08 J 이하

14세이상 만20세미만(청소년용)

0.08 J 초과 0.14 J 이하

 

2.3.4 낙하강도  3.3.4 낙하강도시험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기구부의 파손이 없어야 한다.

2.3.5 기구부의 강도  정상상태로 30회 작동시켰을 때 구조 또는 기능상 이상이 없어야 한다.

2.3.6 레이저 등급(레이저 장치가 있는 것에 한함)  KS C IEC 60825-1의 레이저 등급 분류에 의하여 어린이용은 1급 제품이어야 하며 청소년용은 1급이거나 2급 제품이어야 한다.

3. 시험방법

3.1 겉모양  육안 및 촉감으로 확인한다.

3.2  

3.2.1 날카로운 가장자리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손이나 인체에 접촉 가능한 부위는 완구 안전검사기준에 기술된 날카로운 가장자리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했을 때 테이프의 50 % 이상이 절단되면 날카로운 가장자리로 판정한다.

3.2.2 탄 환  저울, 버니어켈리퍼스, 마이크로미터 등으로 확인한다.

3.2.3 발사에너지  탄속계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3.2.4 발사부의 구조  육안 및 촉감으로 확인한다.

3.2.5 안전장치

3.2.5.1 탄환을 장전하지 않고 안전장치를 잠금상태로 하고 총구를 위로 향한 수직위치에서 스프링 저울 등으로 방아쇠에 하중을 서서히 가하여 30분간 유지한다.

3.2.5.2 하중을 제거한 후에 방아쇠와 안전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3.3 성능

3.3.1 발사성능  격발장치, 압축장치, 장전장치는 제조자의 설명서에 따라 작동하였을때 사용자의 의도와 다르게 발사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3.1.1 탄환을 용량에 맞게 장착한다.

3.3.1.2 50개 이상의 탄환을 발사시킨다. 필요 시 재장전하여 발사시킨다.

3.3.1.3 탄환은 매번 발사할 때마다 사용자의 의도대로 정상적으로 발사되어야 한다.

3.3.2 방아쇠 격발강도

3.3.2.1 실내온도  (16 27) ℃ 에서 총에 탄환을 장전하지 않고 방아쇠를 당겼을 때 9 N 이상 72 N 미만에서 발사되어야 한다

3.3.2.2 3.3.2.1”를 5회 반복한다.

3.3.3 비비탄의 운동에너지 시험 0.005 J 의 정확도로 에너지를 결정할 수 있는 측정수단으로 일반적인 사용조건에서 운동에너지를 측정하며 시험방법 및 그 조건은 다음과 같다.

3.3.3.1 탄환의 무게를 측정한다.

3.3.3.2 측정장치에서 최대속도로 발사하여 총구의 끝에서부터 (14 ± 1) ㎝ 떨어진 곳과 (39 ± 1) ㎝ 떨어진 곳을 통과할 때의 속도를 측정한다.

3.3.3.3 3.3.3.2의 시험을 5회한 후, 5회 기록 값의 평균값을 속도값으로 취한다.

3.3.3.4 3.3.3.3에 의한 탄환의 속도와 탄환의 무게를 이용하여 평균 운동에너지를 산출한다. 이때 시험환경조건은 실온(16 27) ℃하에서 행하며 측정결과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운동에너지 = 1/2 mv2

         여기서, m 은 발사체의 질량()이며, v 는 발사체의 속도(m/s)이다.

3.3.4 낙하강도시험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시료의 최하단으로부터 (900 ± 10) ㎜ 높이에서 콘크리트 바닥 위에 3 ㎜ 두께의 쇼아(Shore)A 경도(75±5)를 가진 고무판에 낙하시킨 후 파손 여부를 관찰한다. 이때, 낙하는 전후, 좌우, 상하 6방향에 대하여 각각 1회씩 실시한다.

3.3.5 레이저의 등급  KS C IEC 60825-1의 레이저 제품의 등급분류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3.3.6 필름포장재 평균두께는 시험편의 대각선상의 10곳에서 필름두께 측정기로 측정한다

 

4. 포장조건  포장에 사용되는 유연성 있는 플라스틱재질로 된 입구둘레가 380 ㎜ 를 초과하는 필름 포장재는 평균 두께가 0.038 ㎜ 이상이어야 하며, 입구를 봉하는 방법이 끈으로 묶을 수 있게 되어서는 안된다. , 포장용기를 사용자가 개봉 시 정상적으로 찢어져 버리는 수축필름의 경우는 제외한다.

 

5. 검사방법

5.1 모델의 구분  비비탄총의 모델은 규격별(사용연령별), 모양별로 구분한다.

5.2 시료채취 방법   KS A 3151에 따른다.

5.3 시료크기 및 합부판정조건 시료크기 및 합부판정은 다음 표 와 같다. 다만, 합부판정 시 표시사항은 제외한다.

 

검사구분

시료의크기(n)

합격판정 개수(Ac)

불합격판정 개수(Re)

안전인증

2

0

1

정기검사

1

0

1

 

) 시료의 크기(n) : 동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하는데 필요한 시료의 최소수량 또는 질량

 

6.  

6.1 제품낱개에는 사용중 결함에 대한 추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조(수입)자명 또는 그 약호 및 사용대상연령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대상연령은 글자크기 15호 이상이어야 한다.

6.2 단위 포장에는 소비자가 가장 눈에 띄기 쉬운 윗면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한글로 표시하되 사용연령은 글자크기 15호 이상으로 주위글씨 등과 쉽게 구별되어 보이는 방법(노랑 바탕에 빨강글씨음양각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6.2.1  

6.2.2  

6.2.3 모델명

6.2.4 사용연령

6.2.5 제조년월

6.2.6 제조자명

6.2.7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6.2.8 주소 및 전화번호

6.2.9 제조국명

6.3 사용상 주의사항  단위 포장의 가장 눈에 띄기 쉬운 윗면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노랑 바탕에 빨간 색의 선명한 문자로 다음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6.3.1 어린이용( 8세 이상 만14세이하) 비비탄총

 ① 얼굴과 머리를 향하여 쏘면 눈이나 귀에 맞을 우려가 높으므로 절대로 얼굴을 향해 쏘면 안됩니다..

 ② 눈이나 귀 옆에서 쏘면 안됩니다.

 ③ 비비탄이 눈에 맞으면 눈이 멀게 될 수 있습니다.

 ④ 반드시 보안경을 쓰고 사용해야 합니다.

 ⑤ 비비탄을 더 세게 나가게 하기 위하여 구조를 바꾸거나 개조해서는 안됩니다.

 ⑥ 제조자가 공급하거나 추천한 비비탄 이외의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판매자는 판매할 때에 상기의 사용상 주의사항을 어린이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 사용하는 어린이의 보호자는 상기의 사용상 주의사항을 어린이에게 반드시 알리고,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6.3.2  청소년용(14세 이상 만 20세 이하) 비비탄총

 ① 어린이가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 및 보관해야 합니다.

 ② 눈이나 귀 옆에서 쏘면 안됩니다.

 ③ 비비탄이 눈에 맞으면 눈이 멀게 될 수 있습니다.

 ④ 반드시 보안경을 쓰고 사용해야 합니다.

 ⑤ 비비탄총의 파괴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구조를 바꾸거나 고쳐서는 안됩니다.

 ⑥ 제조자가 공급하거나 추천한 비비탄 이외의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6.4. 경 고  청소년용 비비탄 총의 포장에는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청소년용을 어린이( 14세 미만)에게 판매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는 경고문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어린이용 비비탄 총의 포장에는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어린이용을 만8세 미만 어린이에게 판매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는 경고문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단어 “경고”는 경고문구에서 다른 단어들보다 최소 50 % 이상 더 커야 한다. 경고단어는 안전주의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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