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1조 (모의총포의 제조·판매·소지의 금지) ①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모의총포"라 한다)을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지 못한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의총포를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9·12·30]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의총포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부칙
제3조 (수출용 모의총포의 제조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의총포를 제조하고 있는 사람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령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3월이내에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
제13조 (모의총포의 기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모의총포는 별표 5의2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별표 5의2] <개정 1997.4.12>
모의총포의 기준(제13조관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모의총포로 한다.
1.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
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2.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 외의 물체
를 발사하거나 소리?불꽃을 내는 것중 다음의 1에 해당하여 인명?신체상 위해
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가. 발사되는 물체(이하 “탄환”이라 한다)의 크기가 직경 5.7밀리미터 미만인 것
나. 탄환의 무게가 0.2그램을 초과하는 것
다.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m를 초과하는 것
라. 탄환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
마.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
부칙 [90·3·31]
②(모의총포의 소지에 관한 적용례) 이 수산자원보호령>영 시행당시 제13조 및 별표 5의2에 해당하는 모의총포를 소지한 사람은 1990년 5월 31일까지 이를 소지할 수 있다. 다만, 종전의 제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97·4·12]
②(모의총포의 기준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수산자원보호령>영 시행전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모의총포에 대한 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