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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법률자로 : 에어소프트건 관련 단속법 내용
작성자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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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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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17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1조 (모의총포의 제조·판매·소지의 금지) ①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모의총포"라 한다)을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지 못한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의총포를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9·12·30]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의총포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부칙
 
제3조 (수출용 모의총포의 제조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의총포를 제조하고 있는 사람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령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3월이내에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
 
 
제13조 (모의총포의 기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모의총포는 별표 5의2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별표 5의2] <개정 1997.4.12>
                                                     
  모의총포의 기준(제13조관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모의총포로 한다.                                   
  1.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        
  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2.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 외의 물체         
  를 발사하거나 소리?불꽃을 내는 것중 다음의 1에 해당하여 인명?신체상 위해       
  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가. 발사되는 물체(이하 “탄환”이라 한다)의 크기가 직경 5.7밀리미터 미만인 것  
    나. 탄환의 무게가 0.2그램을 초과하는 것                                        
    다.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m를 초과하는 것                   
    라. 탄환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                         
    마.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
 
 
부칙 [90·3·31]
 
②(모의총포의 소지에 관한 적용례) 이 수산자원보호령>영 시행당시 제13조 및 별표 5의2에 해당하는 모의총포를 소지한 사람은 1990년 5월 31일까지 이를 소지할 수 있다. 다만, 종전의 제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97·4·12]

②(모의총포의 기준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수산자원보호령>영 시행전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모의총포에 대한 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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